【성남】성남시는 교통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을 파악, 교통소통·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음·진동수치를 정밀측정한 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규제지역을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소음·진동 측정신청 대상지역은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m이내에 있는 왕복4차선이상 도로가 있는 곳이다.
 
측정을 희망할 경우 측정희망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인터넷(www.cans21.net)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경음기의 사용금지와 속도제한, 우회명령 등의 각종 차량운행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주거 및 녹지지역 소음기준치는 주간 68㏈(A), 야간 58㏈(A)이며 진동기준치는 주간 65㏈(V), 야간 60㏈(V)이다.

(문의:☎031-72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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