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경찰이 폭력조직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등이 휠 지경인데 이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 등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단속에서도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그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법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갈 정도다. 주점업주들을 협박해 번영회 가입비 또는 월 회비나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행각을 일삼고 있는 것도 모자라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이는 결국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인천·경기지방경찰청은 그제 220여 명의 조직폭력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110여 명은 유흥가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무법지대를 연상케 했다.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110여 명 역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고 유흥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아직도 이 같은 갈취행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는 바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엄연히 엄정한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만 속앓이를 해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단속돼 처벌을 받아도 출소하면 반성은 커녕 조직을 재건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기 일쑤고 보면 행여 이러다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로 전락하지나 않나 큰 걱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폭력조직이 사라지지 않는 데는 분명 그 이유가 있다. 대부분을 불구속입건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특정기간에만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220여 명 역시 대부분 불구속 처벌에 그쳐 이 같은 범죄가 근절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단속정보가 새기 일쑤다 보니 모두가 잠적해 숨바꼭질하기 십상이고 단속의 고삐를 늦추면 다시 극성을 부리는 악순환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단순 단속에 그칠 게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정기간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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