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종전 기초의원은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천만 원 정도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4천만∼6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연봉은 생활이 보장되는 액수라 관심을 끄는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원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나 챙기고, 지역 유권자인 주민은 더 이상 지방의원의 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 대다수가 지방의회는 놀고 먹고 쉬는 곳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곳이라 주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으나 달라지기는 커녕 기초의원들의 기초단체 발목잡기로 툭하면 도마위에 오르는 등 이권개입이나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당수의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의회 존립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기초단체 안팎의 분위기다. 광역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광역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기초단체의 고유권한이 많지 않은데 따른 기초의회 존재 필요성에 대한 시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초의회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고 주민의 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크지고,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일 것이다. 주민의 혈세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원 자신들이 해외시찰이니 관광성 외유 등으로 혈세낭비에 앞장서고 연봉을 어욱 상향조정하겠다는 등으로 비판 받고 있으니 서글픈 현실이라 하겠다.
이에 일부 주민들 사이 기초의회 무용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회가 이 같은 주민들의 한탄을 이해한다면 욕심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그 동안 불거졌던 과오를 되돌아 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나 정책 등에 반영되는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펴야 한다. 자칫 지방의회가 효율성 없이 지속돼 차라리 기초의원보다는 광역의원을 더 많이 선출하는 광역자치제만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국익이나 주민이익에도 부합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책임은 기초의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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