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에 있어서의 항상적인 생활과정 속에서 일정한 생활목적을 위해 특정한 기회에 행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한다.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성인 관행, 혼인 관행, 장송 관행 등 사람의 통과의례에 속하는 것과 설, 추석, 단오, 동지의 관행 등 연중행사 및 제례에 속하는 것, 지역집단에서의 입회 관행 등 생산 활동상 중요한 기회에 행하는 작업, 사회적 단체 및 조직 등에서의 거래·노사관행 등 그 조직의 존립에 특징적인 사업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행에는 사회의 공동성이 일관해 반영돼 있고 공공성이라는 성질도 있으며 사회적 제재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또 법습속, 법관행, 관행법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등 매우 넓은 의미로 이들 법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요즘 우리 사회가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경제불안은 겨울 혹한 속에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촌각을 다투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국회가 여전히 파행 운영되면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사당에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서성이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금융불안 해소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금융위장관과 차관도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고 한다.

해마다 국민들의 우려 속에 거듭되고 있는 국회 파행이 관행화 되고 있는 것이다.

며칠 뒤 면 기축년 새해가 밝아온다. 정국의 불안한 관행이 새해 아침을 맞으며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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