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지만 국내 경제상황은 금융위기 여파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여전히 어둡다.

지난 한 해 어두운 터널을 힘겹게 빠져 나온 중소기업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컴컴한 터널이라 하더라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올 한 해가 희망의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2009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금융 지원계획=기술보증기금은 올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기보가 지원하는 총보증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5천억 원 증가한 13조5천억 원으로 계획했다. 또 신규 보증도 지난해보다 7천억 원 증가한 4조7천억 원으로 계획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선도형 기업과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을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정했다.

기보 관계자는 “기술력은 있지만 최근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술성과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한 기술평가보증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보증 상품=기술보증기금은 다양한 특례보증상품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에게 맞춤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2월 시행된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은 창업 후 5년 이내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5천억 원의 보증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지원을 강화했다.

지원한도는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2억 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5억 원이고 외부사업장 임차 시 임차보증금에 대해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기업의 경우 평가등급에 따라 보증금액이 차등화되지만 이 특례보증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보증금액이 지원된다.

또 보증료율 0.3% 감면과 95% 고정보증비율 적용 등이 우대사항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특례보증도 기보의 주요 보증상품 중 하나다.

R&D 성공과제에 대한 보증연계 지원을 통해 R&D 결과의 사업화 촉진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이 특례보증은 최근 3년 이내 정부R&D과제를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과제의 사업화와 제품 양산에 필요한 운전,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증금액 산정 시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운용되고 보증료율 최대 0.5% 감면,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지정, 기업은행과의 협약에 의한 금리 최대 1.5% 우대 적용 등 추가 우대사항이 있다.

등록된 특허권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이 알맞다.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선도적으로 조기 발굴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보증상품은 등록돼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 같은 기업당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보 관계자는 “일반보증보다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료 감면은 물론 보증금액 확대, 대출금리 감면 등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우대사항이 추가된다”면서 “올해 다양한 특례보증상품이 마련돼 있는 만큼 해당 기업들은 특례보증을 이용해 자금난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업·은행과 함께 지원하는 기보의 특별보증=이 외에도 기보는 대기업과 은행과 함께 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그룹과 상생협력 협약보증을 체결한 기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업은행에 융자추천한 신기술사업자에게 1천억 원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한 기업당 보증규모는 20억 원으로 해당 기업의 사업화 등 소용되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대상이다.

또 기보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과 로봇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보증을 체결해 500억 원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로봇산업 영위기업으로 우리은행에서 신용평가결과통보서에 의해 보증추천된 기업이다.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상반기에 조기 집행=올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할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5%(1조1천억 원) 증가한 약 4조3천억 원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자금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을 운용할 중소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9천500억 원이 신청, 심사 중에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이렇게 운영된다=우선 중소기업청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 등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금 비중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금의 용도제한을 완화해 인건비와 관리비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소요되는 일반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규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운전자금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준금리도 대폭 인하해 창업과 기술사업화, 사업전환 등 기능강화 분야의 대출금리는 4.37%, 신성장기반, 지방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 등 시장보완 분야의 대출금리는 4.74% 적용한다.

최근 경영 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재무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 기술성과 사업성 등 비재무평가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비재무평가 비중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소자산기업(자산10억 원 미만)의 경우 80%에서 90%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과 신용대출을 각각 1조 원에서 올해 1조4천6억 원으로, 4천300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80% 이상을 직접대출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중소기업들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된다=중소기업청은 업종평균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최대) 부채비율 범위도 기존 200~500%에서 300~600%까지 확대된다.

또 고도성장기업(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R&D투자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금액에서 차감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탈피해 지식서비스와 유통·물류 등 비제조업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제한 업종을 일괄 정리해 사치향락과 불건전 업종,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비제조업 분야 업종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신청도 간소화된다=새해에는 정책자금 신청서류도 기존 16종에서 올해 7종으로 간소하게 바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텍스 서류 5종은 중진공이 직접 확인하고 기타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서 등은 현장점검 시 확인으로 대체했다”면서 “사업계획서와 계약서 등 작성이 필요하거나 업체 고유의 자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자금 잔액과 연도별 지원 한도, 개별 자금별 지원 대상과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지원 잔액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창업·기술사업화·사업전환 등 기능강화 분야에 대한 연간 한도도 확대된다.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육성자금을 기존 업력 5년 미만에서 업력 7년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중소기업청은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자금의 매물공장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매입 허용은 창업·사업전환자금 신청 기업에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공장매물 급증 추세를 반영,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장매입 허용 대상을 신성장기반자금으로까지 확대했다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또 그 동안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코스닥 등록기업 등 우량기업도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자금애로를 겪는 경우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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