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강화 대상 품목은 화물로 수입되는 제수용품(밤, 곶감,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 우엉, 당근)과 대보름 부럼용(호두, 땅콩) 그리고 여행객이 휴대하는 식물류,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다.
검역 강화기간 중에는 공·항만의 검역인력을 증원 배치해 수입식물의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의 순회 점검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식물검역 특별지원반을 편성, 신속하게 수출검사를 지원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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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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