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은 설을 전후해 건대추, 곶감, 건고사리 등 제수용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4주간에 걸쳐 수입농산물검역 강화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검역 강화 대상 품목은 화물로 수입되는 제수용품(밤, 곶감,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 우엉, 당근)과 대보름 부럼용(호두, 땅콩) 그리고 여행객이 휴대하는 식물류,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다.

검역 강화기간 중에는 공·항만의 검역인력을 증원 배치해 수입식물의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의 순회 점검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식물검역 특별지원반을 편성, 신속하게 수출검사를 지원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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