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12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금고를 통해 ‘금융지원 소외계층 특례 신용보증’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노점상 등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등록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한정된 보증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대부분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노점상 및 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인천신보가 보증을 서 7일 안에 다시 새마을금고를 통해 최고 500만 원까지 신용대출(금리 연 7.3%)해 주는 방식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임대차서류,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영업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노점상이나 행상의 경우 장사해온 곳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확인서도 인정되며, 현장 검증을 통한 입증도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단 이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천억 원이지만, 신청자가 예상보다 폭주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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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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