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한다. 수출국 정부가 특정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기업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은 만큼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다.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값싼 수입품으로 인해 동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 수입품에 수출국 정부가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품과 자국 기업제품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무역에서 현실적으로 상계관세는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다.
 
지난 4월1일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57%가 넘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예비판정하였다. 하이닉스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부채탕감 등 금융지원이 모두 실질적인 보조금에 해당되어 미국 D램 산업에 피해를 입힌 만큼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6월14일에 상계관세 부과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대다수 국내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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