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여성이 경영하는 사업체 수를 조사한 결과 무려 5만5천여 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역의 사업체 15만5천여 개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성 경제활동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여성기업을 적극 지원해 이들이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 24일 있었던 제160회 정례회에서 김성숙 의원은 아주 특별한 조례 하나를 만들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밀어주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로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자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
김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과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나지막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인천지역 여성기업의 실태를 알리고 이들의 역할을 설명,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여성기업 지원조례를 탄생시켰다.

김 의원은 “사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9년 제정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무엇보다 인천 사업체 가운데 35%가 여성기업임에도 이들의 제품 구매 실적은 3%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노력은 고스란히 인천 여성기업인에게 전달됐다.
지난 2월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 4% 이상 설정 ▶물품 계약과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선정 시 가점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감면과 자금지원 선정 시 가점 등 지원 폭을 수립한 것.
인천시와 의회의 위상도 덩달아 크게 올라갔다. 여성기업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이어져 올해 부산시와 전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거나 제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시정질문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실업대책과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우대정책 등을 펼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살리기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5월 제165회 임시회에서 고용과 실업대책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어 취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과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나섰으며, 제166회 정례회에서는 기능경기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 입상자에게 메달과 상금만 지급해 오던 관례를 깨고 취업 특전의 기회를 부여해 우수 기능인력 배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인천시 남구 주안2·3·4·7·8동을 선거구로 두고 제4대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뒤 제5대 의회에서는 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 뛰고 있어 부지런한 인물로 평가받는 김 의원.
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살리기 노력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최근 정책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그 동안 주력해 온 여성의 권리 신장은 물론, 약자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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