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베르나 바이오텍 코리아㈜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는 처음으로 7년형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확정됐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7년형 조세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더라도 별도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7년형 조세감면제도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을 100% 감면받고 향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높은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베르나 바이오텍 코리아㈜가 경제자유구역의 위상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고용 창출 및 수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제30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베르나 바이오텍 코리아㈜는 세계적인 백신 제조 및 연구개발 기업인 Crucell(네덜란드)이 100% 출자한 외투기업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의 건설을 위해 지난해 3천만 달러에 대해 투자신고를 했으며 일부는 이미 투자 이행 절차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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