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공무원과 행정기관에 지급하는 성과시상금을 ‘탁월한 성과’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 고영인(민·안산)의원 등 도의원 34명은 6일 도가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공무원과 기관에 주는 성과시상금을 외부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급하도록 시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는 현재의 평가위원회 대신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한 뒤 심의를 받아 시상 대상과 시상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또 지급 대상도 중앙부처 평가나 외부 기관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거나 국비 확보를 통해 도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로 제한된다.
고 의원은 “지난해 도가 성과시상금으로 6억5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도민들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까지 성과시상금을 줘 예산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9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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