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시는 오는 7월부터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해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신청접수를 연중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홍성화 팀장은 “양육수당 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은 3인 가족의 경우 129만 원, 4인 가족 159만 원, 5인 가족 188만 원, 6인 가족 218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인정액인 경우에 양육비가 지원되며, 7인 이상 가족은 1인당 30만 원이 추가돼 월 소득인정액이 산출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으며, 2007년 7월 2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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