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15일 내로 마쳐야 하고,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48시간 전까지는 모든 의원에게 해당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나 법률안이 의무적으로 배부돼야 될 전망이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내용 자체를 수정하거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한없이 지체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본회의 48시간 전까지 회의에 상정될 법률안 또는 그 심사보고서를 각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입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을 더욱 확실히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선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의 결정을 대폭 수정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일부 소수의 권리와 의견에 의해 성실한 다수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과 같다”며 “본회의 의결을 앞둔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며, 이를 숙지해 민의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도 그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 및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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