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소방서는 18일 오후 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신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명의 변경 또는 법령 위반으로 수시교육이 필요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으로, ▶무방문 민원접수 처리시스템의 홍보 ▶소방서의 반부패 청렴의지 노력 방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및 피난 대피 요령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등 달라진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설명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피난 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 또는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의 요인이 됨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자체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철저히 하고 종업원 안전교육 실시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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