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일 판교사업부지 분양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성남지역 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와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성남시 생활체육회 축구연합회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말∼올해 초 성남시 판교사업부지를 분양받는 데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 원을 축구연합회장 B씨를 통해 성남시 고위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중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들 2명과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곧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고위직이 사건에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사건 연루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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