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총포탄약 시험장(다락대시험장)에서 3일 발생한 폭발사고의 희생자들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4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사상자 6명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해 처음 시행되는 직장내 단체보험과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산재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순직한 고(故) 정기창(40)씨의 경우 우선 단체보험 6천만원, 산재보험 1억원 등 모두 1억6천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양팔이 절단된 공병찬(31)씨 등 부상자들도 상해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금과  위로금 등을 받게 되는데, 보상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현재로선 보상금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가 차원의 위로금과 연구소의 장례비 등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측은 사상자 6명 가운데 숨진 정씨를 포함한 3명은 고용원(계약직),  부상자 3명은 정규직(군무원) 신분이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아직 보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고대책반이 구성된 만큼 조만간 보상 협상를 통해 그 수준이 정해질 것이지만 유족과 희생자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 중 연구원이 숨진 사고는 1970년 설립된 이후 1981년과 1985년에 이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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