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난 4일 오후 3시 10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미인가 화공약품 제조업체인 R코리아㈜ 단층짜리 생산공장에서 원인 모를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L(64)씨 등 3명이 숨지고 Y(62)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와 충격으로 165㎡ 규모의 공장이 철골조만 남긴 채 무너져 내렸고, 10여m 떨어진 인근 공장 일부도 파손됐는가 하면 공장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 1대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다.

 특히 이 업체는 50여 일 전인 지난 10월 14일에도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가로 3m×세로 9m짜리 연구용 컨테이너에 화공약품 배합기를 갖춰 놓고 혼합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본보 10월 15일자 18면 보도)를 일으켜 인근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 등 차량 6대를 파손시키고 주변 건물 유리창 수십 장을 깨뜨린 전례가 있어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목격자 H(57·여)씨는 “공장 인근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 폭발음이 들려 나가보니 공장 건물이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무너져 내려있고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K(58)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날 사고가 암반파쇄용 다이너마이트 대체품으로 개발 중이던 ‘무진동 무소음 초고속파쇄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장 근로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암반파쇄용 화공약품은 알루미늄과 산화동, 플라스틱수지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만들며 전기충격을 주면 강력한 폭발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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