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무등록으로 유흥업주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해 온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안양시 평촌 소재 모 유흥주점 대표 김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1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강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유흥업주와 유흥주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월 3~5%의 이자를 받고 총 1천104회에 걸쳐 128억 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해 왔으며, 불구속 기소된 강 씨 등 3명은 2008년 9월 15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175회에 걸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카드깡 32억 원 상당을 하며 세금을 포탈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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