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최근 외교통상부 신용카드납부 시범운영기관 확대 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지난 11월 시범운영기관 지정 요청과 동시 여권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카드단말기 2대를 설치했다.
그 동안 복수 및 단수여권수수료는 각각 5만5천 원과 2만 원의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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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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