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시의 시청사 부지에 10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 건립계획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본보 1월 29일자 1면 보도>
6월 지방선거 안양시장 예비후보자 A(43)씨는 1일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필운 안양시장을 피진정인으로 사전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선거용 전시사업으로 100층 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안양시장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실현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시정으로 언론의 부정적 비판까지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공정한 민주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신성한 국민의 참정권을 농락하고 후보자들 간의 건강한 경쟁을 그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엄중한 유권 해석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근엄한 법적 판단을 적용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에는 위반 내용이 없어 조사근거가 없다”며 “진정인 측에서 재접수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