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59)군포시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천5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시장의 정무비서 유모(56)씨와 측근 김모(5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2천만 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노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 시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유 씨 등에게서 재판비용 1억6천만 원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2천만 원 등 모두 4억5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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