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월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는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는 대부분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상대적 빈곤과 자녀 양육 부담은 물론, 학업의 중단과 사회적 고립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인천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일정 연령(만 25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의료비·자산형성지원금·검정고시학원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동양육비로 월 최대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자산형성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월 2만4천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자녀의료보험 비용을 지원받으며, 검정고시학원을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정으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가구에 한하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립지원 신청을 해야 지원 대상자 책정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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