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이혼이나 사별·별거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늘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정한 지원 규모가 현실적이지 못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혜택을 보는 가정 역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침체된 경기의 회복이 더뎌지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마당에 한부모가정 역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행여 변죽만 울리는 사회복지제도가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가뜩이나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서민층이 양산되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겠다고 마련한 복지시책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 이는 오히려 상처만 안겨줄 뿐이다.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1~130% 이내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10세 미만 아동 양육비 월 10만 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고생 학습비, 대학 입학 등록금 보조금(100만 원)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천 지역에서 이 법에 따라 대학 입학 등록금을 보조받는 수혜 대상자는 고작 20명에 불과하다. 인천 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008년 12월 5천280여 가구에서 2009년 12월 현재 6천420여 가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가구 수에 따른 인원도 1만3천800여 명에서 1만6천750여 명으로 늘은 점을 감안하면 지원 규모는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누구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실상 자치단체마다 지원기준이 다르고 아무리 자녀가 많더라도 모든 지원책이 세 자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 이상은 지원기준조차 없다. 게다가 세 자녀가 넘더라도 가장의 소득이 월 200만 원에서 단돈 1만 원만 넘어도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 이렇듯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겠다는 얘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질하는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모두가 꿈꾸는 선진 복지제도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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