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제영 경기본사
【의왕】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의왕시의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문제의 시의원은 후반기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A(55)의원으로 지난 5일 의왕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의원은 지난 1일 오후 10시 40분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로 의왕ICD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와 SM3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의원은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오피러스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놔두고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그랜저 운전자 이모(23)씨와 SM3 운전자 조모(30·여)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사고 다음 날인 2일 오후 5시 경찰에 출석해 “사고 뒤 피해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시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A의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아닌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다음 날 출석한 A의원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공인 신분인 A의원이 사고를 내고 자리를 뜬 데 대해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A의원의 차량에 공교롭게도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K도의원도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시의원의 매끄럽지 않은 교통사고 처리를 두고 의왕 지역정가가 당분간 시끄러워 질 듯하다.

실제로 진보신당 의왕시 당원협의회 표도영 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의왕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의 매끄럽지 않은 교통사고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의 사과와 당사자의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도 정중히 전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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