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노숙자와 지체장애인의 명의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들을 유인·감금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감금)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리를 분별치 못하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노숙자와 지체장애인들을 이용하고 또 강제 감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공범 2명과 함께 노숙자와 정신지체장애인 5명을 인천시 남구 학익동 모처의 건물 지하에 감금하고 이들의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컴퓨터 등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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