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파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임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하늘)는 정부와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도로개설공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도로공사 도급계약을 해지,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A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시의 이익인 7억8천여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인천시가 정부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그 명의자도 원고들과 대한민국(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인천시의 사업이고 시설 또한 인천시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가 인천시의 제안에 따라 검단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2006년 10월 27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으므로 공사가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무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계약의 해지가 없었다면 얻어질 이윤 상당액과 공사 정지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포함되지만 잔여 계약금액의 이자 상당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금액인 10억 원 모두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A건설 등 4개 건설사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인천시와 171억여 원 규모의 도로개설공사(당하지구∼346지방도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공사 중지를 요청한 데 이어 2009년 1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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