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인숙)는 ‘촛불시위 참가로 인한 경찰 연행 도중 폭행을 당했다’며 A(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는 치료비 등 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 28일 서울 광화문 부근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하던 중 경찰관에게 연행,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가격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판결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찰관이 가해 행위를 해 부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완전히 제압된 상태로 밀집된 경찰들 사이를 통과해 연행되던 중 가격을 당했음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의 성명불상 경찰관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소속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은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 사건이 불법·폭력 시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뒤에서 가격 당한 것을 고려하면 이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