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0일 구청 직원의 행정계도 조치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노래방 업주 최모(41)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월미도 소재 N노래방 업주로 지난 9일 오후 2시50분께 노래방 앞 길에서 중구청 도시과 직원 김모(35)씨 등 2명이 보행보도 가운데 세워진 불법 옥외광고물 입간판을 도로 가장자리로 치운 뒤 계도조치 하려하자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우리 것만 치우느냐”며 김씨의 얼굴을 3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