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지난 5월 고지분부터 개인, 사업체, 군부대 등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최대 5천 원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금융기관과 함께 자동이체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통장, 도장, 상하수도 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을 지참해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를 거처 지난 4월 26일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한편, 5월 현재 자동이체 납부 신청은 5천 건 정도로 6월 고지분의 경우 할인 총금액이 1천2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연 1억4천여만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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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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