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은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이 확대돼 종전에는 4인 기준 소득인정액 436만 원이 초과돼 지원을 받을 수 없던 맞벌이 가구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인정액이 436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59만 원으로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가정의 육아 부담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 여부를 결정받으면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최덕봉 기자
db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