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명절인사 등을 빙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5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명절연휴기간을 틈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대선 입후보 예정자,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를 유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추석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례를 보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입후보 예정자의 직위나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첨부하는 행위,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전화나 지면을 통한 선전행위 등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로 추석을 빙자해 일반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모임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친목단체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각종 사회시설에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활동으로 일반당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대가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상·업무상 행위로 각종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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