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의 위험이 높고 고용·임금 환경이 불안정한 연근해 어선원들이 타 업종의 선원들과 비교해 임금과 세제지원 등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윤영(거제시)의원이 수협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선원 임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연근해어선의 승선원은 총 승선원 3만7천873명 대비 가장 많은 비율(1만6천358명, 43.2%)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30만 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임금 330만 원의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선장, 선원, 선박전속의사 및 보조원, 선박수리원 및 사무원 등 포함)가 받는 보수 중 월 150만 원이내 금액의 소득세 전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연근해 어선원은 월 20만 원이내의 승선수당 또는 생산수당중 연 240만 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타업종에 비해 세제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연근해 어업은 3D업종 중에서도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가장 열악하며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24시간에 가까워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힘든 노동력이 요구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해상사고의 위험, 고용·임금의 불안정으로 젊고 숙련된 어선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연근해 어업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무관심 속에서 불합리적인 차별적 대우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 근로를 장려, 선원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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