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영종도 등 지역주민차량의 경우 이르면 7월 하순께부터 48.4% 인하된다.
 
또 경차는 현행 승용차 요금의 80%에서 50%로 통행료가 추가 감면되고 택시의 경우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인천지역으로 나가는 빈차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마련해 경차와 택시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주민차량은 감면대상 차량 및 적용범위, 감면방법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각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인하대상 주민차량은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외지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의 화물차 등 소형차량은 서울방향의 경우 6천400원에서 3천300원, 인천방향은 3천100원에서 1천600원으로 각각 통행료가 감면된다.
 
건교부는 주민차량 가운데 17인승 이상 버스나 2.5t이상 화물차의 경우 감면대상과 감면폭을 현황파악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차는 주민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의 50% 수준인 서울방향 3천200원, 인천방향 1천6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주민차량은 추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분은 정부가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전액 보전해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체도로가 없는 데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당 통행료가 국책 고속도로의 4.2배 가량 비싸 그동안 주민과 공항이용자들의 통행료 인하요구와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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