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단체협상 결렬과 농성천막 철거 등을 이유로 시청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공공부문 경기도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께 수원시청 현관앞에서 시설관리분야 일용직과의 단체협상 체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농성천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수원시 박모(43) 계장을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4월11일 안양시 만안구청 상황실에서 안양시와의 단체교섭 도중 시 대표 이모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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