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빌라단지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사건에 현직 자치단체장 주변 인물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찰이 건축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M산업개발 대표 전모(49)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2명 등 4명을 최근 기소했다.
 
또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현직 시장 친척 L씨를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시장(당시 후보) 선거참모였던 K씨를 배임증재, H씨 등 건축사 2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9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약식기소된 이들 4명의 피고인에 대해 통상(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내렸다.
 
벌금형을 전제로 한 약식기소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재판에 회부될 경우 공판에 출석해야 하며 범죄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벌금형 이상 형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또 구속된 4명이 신청한 보석신청도 기각해 공판을 통해 깊이있는 심리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결국 `M개발 비리' 사건은 경찰 수사→검찰 보강수사 및 기소→법원 보석기각 및 통상재판 회부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사건의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M개발 비리=검찰에 따르면 M개발 대표 전씨는 지난 2001년 분당구 서현동 1천800평에 8개동 78가구의 다가구주택을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받아 분양하면서 가구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허가받은 것처럼 허위분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또 공무원 김모(39), 장모(41)씨는 2002년 건축설계 변경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전씨 등으로부터 각각 95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시장 친척 L씨는 전씨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 장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후보 선거캠프 간부였던 K씨는 전씨, L씨 등과 공모해 M개발 건축법위반 사건을 기사화하려던 지역신문기자 배모(59)씨를 만나 금품을 준 혐의다.
 
▶남은 의혹=M개발이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2002년 7월과 8월 준공(사용승인)된 뒤 전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 4월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됐다.
 
관할 분당구는 당초 건축주측의 용도변경 문의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불허방침을 밝혔으나 건축주측이 시의 도시계획조례 유권해석을 근거로 용도변경 신고를 제출하자 입장을 바꿔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시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로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용도변경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구청에 회신했다.
 
구에서는 불가하다고 했던 것을 시가 가능하도록 만든 용도변경 허용과정이 명쾌하지 않아 시가 건축주의 로비를 받아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M개발 용도변경 허용을 근거로 비슷한 조건에 있는 수 천 가구의 다가구주택들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경우 일대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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