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의회가 도의원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강행,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2009년 8월 7일자 1면·8월 10일자 1면·11월 9일자 1면, 2010년 12월 15·16일자 1면, 20일자 3면, 21일자 2면 보도>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조사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7∼8일께 발의, 15∼23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정책조사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좌관제 도입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앞서 2009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지역조사위원제도(인턴보좌관)를 도입·운영했으나 임금 편취, 부당 업무 강요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켜 지난해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인턴보좌관제 재시행을 위해 25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제256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책조사원은 도의원의 요청으로 도의회 의장이 임면(任免)한다는 것.
개정안은 또 정책조사원을 도의원과 임기를 같이하고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도의 부채가 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2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보좌관제 도입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법적 근거도 없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도 도의회의 보좌관제 추진에 대해 ‘개인 보좌관을 두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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