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용 타일의 미끄럼 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그 동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의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그 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 왔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미끄럼방지타일’도 포함돼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를 시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돼 왔다.

이에 심재철(한·안양 동안을)의원은 9일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기존법 규정에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
신설된 건축법 제52조에 제3항은 욕실·화장실·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바닥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