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부족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산간·도서지역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를 확대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9일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의원은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산간·도서지역에 화재 발생 시 소방업무를 보조, 소방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자체적으로 소방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제한적인 소방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초동 화재 진압 미흡으로 인한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차 등 소방장비를 소방관서에서 제공받은 의용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 초동 화재 진압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방관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현재 전담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를 제공한 사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전담의용소방대 확대를 위해서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소방관서에서 소방장비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권·김소남·홍준표·임동규·김호연·주광덕·이인기·한선교·권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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