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의회가 주민센터의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가운데 징계 수위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남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18명)은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15명)은 징계는 필요하다면서도 같은 야당인 민노당 의원이 제명 당하는 최악의 사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수 있고, 윤리특위는 2개월 내에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로는 경고, 사과, 1개월 출석정지, 제명 중에서 한 가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제명’시키는 것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명을 결정하려면 재적의원 ⅔ 이상(2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에 18명인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제명을 관철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이 의원 제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야당과의 의석 차가 2석에서 3석으로 벌어져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시의회의 위상을 훼손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의원이 제명되면 모든 상임위에서도 수적 열세에 놓여 제명만은 막아 보려 할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예상이다.

한편, 민노당은 이 의원이 중앙당에 자진탈당계를 냈지만, ‘대국민 사과 및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 의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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