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의 반발로 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선진국보다 앞선 시행으로 ‘시기상조론’과 함께 ‘기업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국내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다소 내용이 수정됐으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실·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한상의 및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수정 법률안을 9일 발표했다.

우선 시행시기는 2015년 이후 시행을 요구한 산업계와 절충해 ‘2013~2015년 사이에 시행한다’로 조정했다.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도 초안에서는 1차 기간 중 ‘90% 이상’이었지만 ‘95%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선정해 감축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인천 지역 일부 제조업체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법률안 수정 확정에 산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미·중·일 등 경쟁국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하는 데다 산업계가 쏟아 부어야 할 추가 부담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사업 성과를 따져 본 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적응 중인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라는 새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일선 생산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천 지역 철강업계나 석유화학 업계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새 제도 시행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산업위 이한구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 문제는 세계 기후변화 문제와 연계돼 재론의 여지는 없다”며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인천 지역 산업구조상 제품의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가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과해 이를 초과하면 현금으로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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