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위험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은 10일 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자료를 근거로 서구 백석·오류동 일대 매립 1-1지점과 1-3지점에서 지정악취물질인 복합 악취의 경우 3천 배를 초과했고, 유독한 기체인 황화수소가 환경기준치를 370배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9년에 비해 복합악취는 300배에서 3천 배로, 황화수소는 0.35ppm에서 7.46ppm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원인은 제2매립장 그리고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따른 고화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슬러지 자원화시설·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 시범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악취는 환경에너지타운의 각 시설의 에너지 자원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목됐으나 이들 시설은 지난해 4월 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악취의 주범이자 매립지 영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한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청의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해안조정위원회에 서구청이 참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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