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국회의원은 10일 관광버스의 뒷좌석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탁자 및 의자의 설치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운수사업자에게 지도·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부 관광버스가 불법으로 좌석을 개조한 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의자를 식탁삼아 술판을 벌이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현행법(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탁자와 의자 등을 차체 바닥에 부착하지 않는 한 구조변경이 아닌 적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라며 “버스 안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이는 대형 사고로 직결됨에도 단속 관련 법률이 없어 안전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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