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김양훈 판사는 15일 검정고시 시험답안지를 바꿔치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청 일용직 직원 김모(29)와 임모(27)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과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팀 작업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인터넷에 게시된 모범 답안을 통해 새로운 답안지를 작성한 뒤 임 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의 답안지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검정고시에 합격시킨 혐의다.
김 씨는 이어 같은 해 7월 중졸 학력인 자신의 아버지를 고졸 학력으로 높이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시험지를 바꿔치기해 시험에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없어 고민하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임 씨와 짜고 시험답안지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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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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