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부모와 동생 친구의 학력을 높여 주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답안지를 조작한 경기도교육청 일용직 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김양훈 판사는 15일 검정고시 시험답안지를 바꿔치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청 일용직 직원 김모(29)와 임모(27)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과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팀 작업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인터넷에 게시된 모범 답안을 통해 새로운 답안지를 작성한 뒤 임 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의 답안지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검정고시에 합격시킨 혐의다.

김 씨는 이어 같은 해 7월 중졸 학력인 자신의 아버지를 고졸 학력으로 높이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시험지를 바꿔치기해 시험에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없어 고민하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임 씨와 짜고 시험답안지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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