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본사 이호민
 양주시에서는 지난 15일 시청사 건축부서가 집단민원인들에 의해 12시간이나 불법 점거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집단민원의 사유는 새로 입주하게 될 공동주택의 하자 부분의 이행과 시공사의 부실한 건축행위로 인해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표출돼 점거농성이 이뤄졌다. 이날 건축부서에서는 수십 명이 동원된 점거농성이라는 생소한 상황 연출로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이로 인해 다른 민원인들의 업무까지 마비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업이며 정책이었다 해도 점거농성이라는 불명예를 받으면서 사무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공격적인 언행과 폭행으로 건축직원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집단민원인들의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집단민원에 대해 허술한 대처로 공권력이 무차별 훼손 당하는 현장을 지켜보는 양주시 행정부와 경찰서의 관망 태도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급박하게 벌어진 전투(?)로 인해 건축부서에서는 집단민원인들에게서 폭행 당해 전치 4주의 중상자부터 찰과상까지 부상을 입은 직원과 담당팀장은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장본인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집단민원인들에 의해 인민재판(?)이 연출돼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날 집단난동에 가까운 점거농성에도 불구하고 청사 관리·방어의 주체인 총무부서에서는 청사방호 발령도 하지 못한 채 불 난 집 구경 수준의 대응태도로 일관한 무책임한 모습과 집단민원인들과 함께 입장해(?) 점거농성을 방조한 경찰서의 모습은 공권력 훼손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요즘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공권력의 실추 부분은 급격한 양극화로 치닫는 우리의 사회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곤 한다.

앞으로도 남용된 공권력이라면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양주시 건축부서의 공무집행이 집단민원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화풀이 대상으로만 여겨져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 요인이 된다면 시민을 위한 보호자 역할이 아닌 대립과 반목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불신의 행정이 펼쳐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공권력은 남용돼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실추돼서도 안 될 모든 시민을 위한 포괄적인 권력임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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