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김현순 판사는 1일 김 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 공익과 공정성을 기해야만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급급했던 피고인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했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제의 김 씨는 고양시청에서 에너지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06년 9월께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내 주유소 6곳의 배치계획을 수립한 뒤 전 강현석 시장 측근인 A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상소개서와 보직 희망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며 인사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