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변호사·교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가 등 1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공무원 및 정비사업 관계자 등에게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해 정비사업구역 내 종교시설 관련 존치 요구 및 세입자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 문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가치 결과 공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 방안 등 현안문제점에 대해 토의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15개 정비사업 중 7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내손지역의 경우 기존 재건축단지 주변과 함께 내손가·나·다·라구역 4곳 전체가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인가 진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을 마련, 세입자 주거 이전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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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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