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파주경찰서는 3일 파주 한 동네에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상습적으로 술집 종업원들을 때리고 고의로 술값을 떼먹는 등 음주폭행 및 공갈행위를 일삼아 온 A(38)씨를 일명 ‘주취폭력사범’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 50분께 파주시 금촌동 소재 B단란주점에서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놓고 2시간 가까이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종업원 C(30)씨 등 2명을 마구 폭행한 혐의다.

특히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 붙잡혀 간 이후도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나 파출소에 설치된 경찰의 범죄체증용 CCTV에 이 같은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국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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