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덕양구청은 관내 폐기물 배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인계서 작성법 등의 매뉴얼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 도우미로 나서고 있다.
17일 덕양구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자는 쌍방이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입력기한 내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꼭 입력해야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발생·운반 및 처리에 대한 전 과정의 투명화를 꾀하고 사업장 폐기물 자료 통계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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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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