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이 기호일보 창간 23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오는 8월부터 도의회 인턴보좌관제 실
   
 
시 강행을 시사했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 실시는 중앙정치에서 예속돼 있는 모습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턴보좌관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허 의장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먼저 8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지난해 7월 의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동시에 보람도 있었다. 지방자치법 43조는 의장의 역할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직무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 발생 시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정해 주는 조정자 역할이 의장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1천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8대 도의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시작됐다. 의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제8대 도의회가 여소야대가 된 것은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원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가 되면서 도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도 정책과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더욱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게 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개원 초기 양당 간의 의견 차이로 원(院) 구성이 다소 지연됐던 일,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집행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혜롭게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유급보좌관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사안들이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는데.
▶최초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했으나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 단체장으로 권한이 이관됐다. 헌법기관 중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에서 해당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유독 지방의회만 인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본질을 저해하는 것이다.

우리 도의회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연구원 신설을 위해 7월 1일자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며 16개 시·도의회와 공조, 인사권 확보의 당위성을 정리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으로서 박희태 국회의장 및 맹형규 행안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수차례에 걸친 입법청원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상황과 늘어나는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낙후된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도의회 특별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도의회에 설치된 특위는 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 등을 비롯한 11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위 활동에 대해 사전에 긴밀한 협의 및 토론회·간담회를 통해 관계 기관 의견 청취 및 현장 방문 등 분야별 특위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위 난립이라는 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구제역특위와 교육위가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불출석하면서 파행을 겪는 상황이 발생, 앞으로 집행부의 관계 설정은.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도교육감이 이끄는 집행부와 도의회의 관계는 다같이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굴러 가는 수레의 바퀴들과 같은 동반자적 관계다. 도의회가 도에서 수립·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도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효과가 도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근거, 적정성 등을 살피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언 및 대안 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도의회의 고유 기능이 이러한데 마치 도지사와 당이 다르다고 갈등이나 정쟁으로만 여긴다면 지방자치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방의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다. 의장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듯이 제8대 도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수레의 양 바퀴가 돼 적극적인 협력과 강력한 견제를 통해 늘 위민정치를 하는 도의회가 되겠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사람으로 비유하면 성인기에 접어들었다. 지방자치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 활발한 정책대안 제시, 민생 현안 조례 제정 확대, 주민 참여 활성화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초기 지방의회에 비하면 현재는 많은 변화 속에서 지역 발전에 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지방에 권한 이양은 고사하고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하는 시대 역행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의정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게 했다. 허울만 지방자치·지방의회이지 지방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먼 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재원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21세기는 지방화시대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토대로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창간 23주년을 맞은 기호일보에 한마디해 달라.
▶기호일보 창간 23주년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기호일보는 창간 이후 현재까지 질적인 내실을 기하면서 성장해 도민들의 신뢰를 받아왔고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지역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동감 있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대표 지방언론으로 도약하길 기원한다. 제8대 도의회도 1천200만 도민들의 대의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 시작과 맞물려 지방언론이 활성화된 것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방자치와 지방언론이 공생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방언론의 역할은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언론은 견제와 비판 속에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언론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 상호 간 정보와 의견이 교류될 수 있도록 지방언론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흥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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