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8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가 대체교통수단 확보에 나서는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등 전국 철도망은 물론 경인선(구로~인천), 경수선(서울~수원), 경원선(용산~의정부), 안산선(금정~오이도), 과천선(금정~남태령), 분당선(수서~오리), 일산선(지축~대화) 등의 운행횟수가 대폭 줄고 배차시간도 늘어나 지역간 열차 및 수도권 전철 이용승객의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

화물의 경우도 수출·입 컨테이너나 생필품 위주로 평소의 10% 수준으로 우선 화물열차를 운행키로 해 수출입 화물 운송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철도파업에 대비해 시내버스를 증차운행하는 등 승객수송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국철도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파업대상의 범위는 철도청이 운행하고 있는 철도구간으로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내와 인천시내의 지하철을 제외한 전철 전구간이 해당된다.

철도파업이 강행될 경우 경기도는 부천, 수원, 의정부, 성남, 안양 등의 서울 출퇴근자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셔틀버스 운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철도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51개 노선에서 출퇴근시간대에 106대를 증차운행하며 27개 노선에서 운행시간을 1~3시간 연장한다. 또한 시내버스로서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지역에서 10개노선 295대의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기간 중 개인택시부제를 해제, 3천여대의 택시가 추가 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내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국철도노조는 철도구조개혁 3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의 입법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19일 파업을 결정했으며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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